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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4-04-29 조회수 512
제목
전세자금보증(특례) - 월세 보증금 담보 추천: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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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세자금보증(특례)

    전세자금보증(특례)

    사회적 배려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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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적 배려 대상자

    • 신청대상 :영구임대주택입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아동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노부모부양가족, 중증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  •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      •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      •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      •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)
    • 보증한도 :최대 3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)

    1. 특례조치

    • 보증비율 100%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

    2. 보증대상자

    • 다음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•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    •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    •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    •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)
    • ④ 아래의 1)~9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
    • 2) 차상위계층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
    • 3) 중증장애인 :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
    • 4) 북한이탈주민 :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
    • 5) 자립아동 :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퇴소자
    • 6) 소년소녀가정 : 만 19세 이상~만 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구
    • 7) 다문화가정 :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
    • 8) 노부모부양가정 :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
    • 9) 영구임대주택입주자 : LH 및 SH,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
  •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  •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  •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  •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  •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  •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  • 3. 보증신청 시기

    제한없음

    4. 보증한도

    최대 3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)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%

    5. 보증대상 확인서류

    대상자증명서발급기관비고국민 기초생활수급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-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만 18세 미만 발급 (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)

   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

  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자치센터-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

    • 만성질환자
    •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
    •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

   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

  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
    •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
    • 의료급여를 받은 자
    •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
    •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
    • 장애(아동)수당 지급 받는 자
  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    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‘보장적합’인 경우만 유효 (기초생활수급자 제외,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)

  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· 장애수당 ·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

 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·군·구청

    •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주거지원 등)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

    자립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아동복지시설

    •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

    소년소녀가정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만 19세 이상~만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정

   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

    노부모 부양가정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

    •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

 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LH, SH, 지방공사 등

    •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제14조제1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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